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1%~연 2.9%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8천만 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됩니다.)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와 대출한도
- 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일반가구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억 2천만 원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 기준 일반가구는 전세자금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자금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기준 일반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으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 업무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이용기간
- 금리우대는 중복적으로 적용 불가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p를 우대합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 p 금리우대를 해드립니다.
- 장애인이나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p 금리우대를 해드립니다.
- 추가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이 납부한 사람은 연 0.2% p 중복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중복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중복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을 한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을 합니다.
-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기간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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