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기부 제1 고향사랑 기부제 온라인 및 오프라인신청 고향 기부금 자세히 알아보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차제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기부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합니다.)기부제한으로는 지역주민, 법인이며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의가 가명 기부 또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 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세액공제는 기부액 10 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