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대상 자격 및 상담센터 지원확대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등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다가 만 18세가 된 후 보호가 종료되어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위해서 정부가 5년간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자립수당을 말한다.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기면서 추진이 되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2022년 8월부터 기존에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했으나 3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2023년부터는 매월 4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원래는 자립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부터는 "복지로" 홈.. 2023.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