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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돈은너다 2023. 10. 25.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게를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특징

 

노란우산공제 특징

 1.공제금은 법에 의해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이 연장가능하며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5.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을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표자라면 어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가입제한이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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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청약서를 서식대로 기입한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 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1.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자세히 가입방법을 안내해 준다. 하지만 전화로는 직접 가입은 불가피하니 이점에 주의 바란다. 상담전화는 1666-9988이다.

  2. 은행지점 방문 - 가까운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하여서 노란 우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해당은행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는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가 해당된다.

 3.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자세히 안내해 주고 상담을 통해 가입을 도와준다.

 4. 인터넷 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후 아주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해당지역본부로는 서울 중앙회, 서울, 부산울산, 대구, 인천, 경기, 경기북부, 광주전남,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울산, 부천, 안산, 천안에 지역본부와 공제사업센터가 있으니 해당 지역은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한다.

 

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

 1. 청약서 서식을 노란 우산공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확인서류가 필요하다.)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5.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필요하다)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를 노란 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을 한다.

 

 

가입부금납부방법

폐업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일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부금은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으로는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가 해당된다.

 

부금변경방법

 1.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에 제한사항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3회 이상 납부해야만 한다.

 2.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특정일에 상관없이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다.

 3. 부금납부계좌 변경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  직접방문을 하여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신청을 한다.

 또는 대표전화 1666 - 9988번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할 수 있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 시간을 참고하여 전화를 하면 된다.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부금선납신청서 작성을 한 후 제출하거나 대표전화 1666 - 9988 전화상담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따로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