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이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사회 진출을 할 때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인을 자랄 수 있게끔 육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에 전화를 하면 친절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으로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나뉩니다.
- 보호대상 아동으로는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는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나 의료)의 아동들 중에 매년 만 12세부터 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가입을 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가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구는 사업 지역에서 제외를 합니다.
- 서울시는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하는 경우 제출 서류로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혜택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혜택으로는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아동이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을 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을 합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으로 추가적립금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해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등 2개의 계좌로 구성이 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또는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 용도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사용은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용도 제한 사항이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의 사용항목으로는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4년제 대학, 대학원이며 사용 조건은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사용항목으로는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이 있으며 사용조건에는 민간자격증은 제외를 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 자격증 및 취업 관련 자격증은 가능하며,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로 온라인 강의 수강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창업지원금 사용항목으로는 사무실 보조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가 있으며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등을 통해 사업성이 타당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마련지원 사용항목으로는 임대아파트 보조금이나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가 해당되며 주거공간 마련 관련하여 주요 비요에 한하며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요구합니다.
- 의료지 지원 사용항목으로는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가 있으며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결혼지원 사용항목으로는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에 사용이 되며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합니다.
- 기타 사항으로는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해당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이해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전출이나 전입이 있을 때 해당 지자체는 월마다 집계를 하여 필요시에 따라 시도에 보고를 하며 전출 지자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아동에 대해 전출 신청을 등록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은 매칭자금 통지시 전입 전출 사항 등을 변경내역 일체를 디딤씨앗통장 월 매칭 예정 명세에 반영하여 시군구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시군구는 명칭 예정 명세를 기준으로 예산신청 및 매칭을 하고 아동에 대한 매칭은 전출등록일이 속한 월의 아동적립액부터는 전입지자체가 그 이전 적립액은 전출지자체가 매칭을 하게 되오니 궁금증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 처리가 되며 상속인인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을 하며 지급 순위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지급이 되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아동에 따른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디딤씨앗 매칭펀드로의 입금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에 전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신한은행에서 매월 통지를 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 비는 조기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고등학교 수업료, 대입학원비 등으로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과의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적립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등 적립금 사용용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적립금 사용용도로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분실을 할 경우 재발급 절차는 아동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서 통장 재발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시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신한은행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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