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의 조건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있어야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의 조건으로는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경우에는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로 무주택인 세대주가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예비 세대주 포함)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의 조건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의 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가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의 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한도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호당대출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100%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해당합니다.)
-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으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와 기간
- 대출금리는 1.5%입니다. 1회 연장을 할 경우에는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이 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1회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1.5% 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를 연장하여 최장 10년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입니다.(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을 한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유의사항
- 대출을 취급한 후 주택취득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 중 무조건 1회만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을 할 수 없으며(전체 수탁은행)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을 변경 불가합니다.(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취급점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콜센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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