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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방법 및 혜택 중도해지사유 총정

by 돈은너다 2023. 11. 29.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여 나아가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를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방법 및 혜택 중도해지사유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합니다.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을 한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간은 12개월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대상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이나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을 하고 피보험자수 산정을 할 때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 산정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을 하고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하여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의 역할

  • 2022년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공제 시행지침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을 실시지도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신청 안내를 하며 요건 확인등 신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년공제 참여 청년 실시기업데 대한 지도, 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텅링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 지침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 2021년 하반기 추경 사업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다릅니다.
  •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21년부터 만기적립금액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기업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이 되어 기업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추경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지원 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에는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이 되며 2년 후에는 만기공제금 1,200만 원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소 2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적립금액은 100%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2년간 400만 원으로 20개월간 16만 원이며 이후에는 4개월간 20만 원)

 

 

 

청년채움내일공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채움내일공제 신청기간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움내일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를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 중도해지 사유

  • 채움내일공제 중도해지 실시기업 사유로는 휴업이나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고용보험료 체납, 부당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6회 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을 할 경우, 기업부담금을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을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입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입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이 된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수급,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채움내일공제 중도해지 청년 사유로는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이나 배임 횡령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을 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부정수급,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