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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금액

by 돈은너다 2023. 11. 26.

2024년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이거나 신입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벼로 연간 최대 가능 금액인 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금액

 
 
 
 

2024년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2024년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이 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외국대학을 제외한 국내대학에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2018년부터 20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다른 재정지원제한 유형인 II 대학의 2024년도 신입 편입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을 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차상위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350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 기초 차상위(신청자 본인 서열 둘째)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전액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 또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260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 원입니다.
  • 2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260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 원입니다.
  • 3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260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 원입니다.
  • 4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195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90만 원입니다.
  • 5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195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90만 원입니다.
  • 6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195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90만 원입니다.
  • 7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175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 8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175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며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은 제외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에는 신입생, 편입생은 지원할 수 있으며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을 한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니 정확한 소소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에는 1개 학적에 한하여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수혜 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