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보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이나 건강, 자립, 학업, 각종 상담, 법률적인 지원, 기타 등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대상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는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비행이나 일탈적인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난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소통하지 않은 채로 단절된 상태로 생활을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하게 떨어져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으로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혜택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혜택으로 생활지원은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숙식으로 제공에 관하여 지원 금액은 월 65만 원 이하입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혜택으로 건강지원은 검진에 필요한 검사나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에 관한, 처치 및 수술이나 기타 치료, 예방적인 차원, 재활치료, 입원이나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지원의 지원금액으로는 연에 200만 원 이하입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으로 학업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나 교과서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지원 학원비는 교과목 관련하여 월 15만 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으로 자립지원은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이나 진로상담을 위한 비용 및 직업체 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지원금액은 월 36만 원 이하입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으로 상담지원은 정신적이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상담비나 심리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삼담지원의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 이하이며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別途입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으로 법률지원은 소송에 관한 비용이나 법률상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 지원금액은 연 350만 원 이하입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으로 활동 지원은 수련활동비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 이하입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혜택으로 기타 지원은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복 지원, 체육복등이나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나 또는 흉터등의 교정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은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이나 재산 신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번호는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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